검, “공천헌금 수수 엄중한 처벌 필요”

검찰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검찰은 “공범인 이 의원과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이었던 이모씨는 이미 앞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이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공천을 받은 것은 6억원이라는 돈을 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이 기성 정치인의 악습인 '공천헌금'을 수수한 것은 아이러니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문 대표의 변호인단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 당 체계가 많이 어설펐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부정행위는 없었고 오히려 깨끗한 선거를 하기위해 당채를 발행했던 것”이라며 “헌금을 받으려 했다면 6억 원 보다 더 받았을 것”이라고 검찰의 의견에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선관위도 몰랐던 이 의원의 이력서 위조사실을 당이 어찌 알 수 있었겠느냐”며 “일관성 없는 이 의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만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문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오비이락(烏飛梨落)과 같은 일에 대해 뭐라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하다”며 “당직자를 믿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유한킴벌리 재직 시절 반부패운동과 함께 판공비, 기밀비 등을 모두 없애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두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3월 창조한국당 전 재정국장 이모씨(37)와 공모해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 대가로 이한정 의원(57)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해 이 의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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