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금년 5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7년 5월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을 재 지정하게 된 배경은 금년 들어 월별 지가 상승률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진행, 행정도시등의 대규모 보상금 지급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의 투기 우려가 계속된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상지역은 그린벨트의 경우 서울과 인천, 수도권 21개 시.군 4억7천395만평, 부산권 1억8천62만평, 대구권 1억6천230만평, 광주권 1억6천796만평, 대전권 1억3천343만평, 울산권 8천579만평, 마창진권 9천505만평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 종전대로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 거래신청을 해야한다. 건교부는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양도세 중과 등 8.31부동산 대책의 본격시행으로 토지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지난해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건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조사결과는 각 시·군·구 주관으로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176,900필지를 조사하여 적발·조치한 결과이다.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95.9%인 169.5천필지로서 2004년도의 95.5%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기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거나 방치하여 의법처리된 토지는 7,300 필지로서 전체의 4.1%에 달하였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167건을 고발하고 6,500건 15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04년 과태료 부과액 116억원에 비하여 33.2%가 증가한 것이다. 2004년부터 적발 및 처벌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7월에 「사후이용실태조사 지침」을 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허가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및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후관리시스템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투기적 수요 방지와 허가제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탈뉴스 : 임진명 기자 저작권자 ⓒ 디지탈뉴스 - www.digi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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