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문서 작성법 교육을 '전자식 체온계'에 대해 실시하며 이와 더불어 2008년도에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으로 마련한 동 품목의 기준규격(안)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해 12월 '골절합용나사'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그동안 허가신청이 많은 '의료용산소발생기, 스텐트, 전동휠체어 등' 총 11개 품목에 대한 기술문서의 첨부자료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해 왔다.

이번 27일 실시되는 교육은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정확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전자식(적외선) 체온계'의 올바른 시험방법과 기술문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설명 할 예정으로 관련 업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 교육은 관련업계에서 기술문서 작성 시 겪게 되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해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허가(신고) 신청 및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민원편의 및 고객만족도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최유미 기자 cy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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