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6일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재논의 키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대상 설명을 거치고 안건을 다시 상정 한 것이다.

그 동안 입법예고 및 「온라인 공식의견게시」(7.29일 ~ 9.7일) 등을 통해 관련 업계 및 단체 등에서 제출한 다양한 의견과 국회 설명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간에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심의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을 그 동안의 경제규모 성장 등을 고려하여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둘째,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매출액(33%)에서 가입가구 수(1/3) 기준으로 변경하고, SO간 및 PP와 SO간 방송구역 수 소유 제한을 1/5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하며, 그 밖에 위성DMB TV채널 수 규제 완화,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 수 규제 합리화, 데이터방송의 광고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당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해야하는 채널 수 하한선을 70개에서 50개로 했던 개정안은 PP시장의 공급과잉 상황 등 시장현실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키로 하고 현행 규정대로 유지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상파DMB 사업자가 TV, 라디오, 데이터 방송 채널 모두를 운용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도 관련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규정대로 2개 이상 채널을 운용토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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