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용인 죽전.동백지구 아파트 분양에서 택지비를 부풀렸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주장과 관련, 해당 건설업체들은 분양 당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매도라고 반발했다.

죽전.동백지구는 토지비와 건축비 원가가 공개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인허가와 감리자 선정을 위한 '요식행위'로 토지비, 건축비 등을 양식에 맞춰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당시에는 시에 제출할 토지비, 건축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업체 이윤을 포함한 전체 분양가를 주먹구구식으로 안분하는 회사들이 많았다"면서 "토지비를 올리는 대신 건축비를 낮춰야 아파트 계약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덜 내고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감리비도 줄일 수 있어 땅값을 높게 배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B건설업체 관계자는 "한 업체의 택지비가 다른 업체에 비해 비싸면 전체 분양가도 비싸야 하는데 동백지구는 가격담합의혹으로 소송이 진행중일 만큼 분양가가 엇비슷했다"면서 "땅값이 높은 회사는 건축비가 낮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폭리를 취했다고 매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는 땅값, 건축비의 적정성보다는 전체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놓고 과다여부를 따졌던 시기"라며 "특히 경실련이 계산한 금융비용 등은 건설회사의 사정과 자금 흐름을 감안하지 않고 산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도 "우리 회사는 1990년 이전부터 보유했던 땅이 느닷없이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수용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사업이 중단된 데 따른 금융비용과 그 당시 손실분이 일부 토지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폭리를 취할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정부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리의 온상으로 취급받고 있는 데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D사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 상승의 주범으로 건설회사만 매도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토지 보상비 상승, 각종 분담금 및 세금 증가 등 분양가를 구성하는 항목의 고비용 구조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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