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환전도 엄벌..온라인도박 규제법 제정키로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포함한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의 '도박용칩'으로 오용돼 온 상품권을 포함해 경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수위 높은 '사행성게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경품과 사이버머니의 환전업을 금지해 사행성게임 확산의 매개체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것.

김 장관은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조항을 신설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에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행행위특례법의 개정도 추진하겠다"면서 "온라인 도박의 성행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합동TF와 함께 마련됐으며, 기술심의 제도 도입 등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성인용게임장의 허가제, PC방에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에 앞서 "게임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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