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가기관 및 산·학·연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관련된 교육을 원할 경우 관련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7년까지 매년 하반기 잔류농약 관련 내용을 지방 식약청을 중심으로 집합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교육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산업체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새소식란에 설명회 내용을 개시했으며 신청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잔류농약 관련 정책, 기준 및 시험법 등에 관해 원하는 교육내용을 요청할 수 있있다.

또한 방문 시 현장의 생생한 교육 내용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잔류농약 관련 자료, 연구보고서, 제외국 관리현황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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