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분부터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1월분부터 평균 6.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이달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귀속소득과 올해 재산과표를 적용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해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년도 귀속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자료를 받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예년 수준(2003년 6%, 2004년 6.3%, 2005년 5.6%)인 평균 6.2%(세대당 평균 월 3415원)오른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811만 세대 중에서 267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98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446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건강보험공단측은 밝혔다.

또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의 경우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실질소득은 늘지 않은 채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지 못해 보험료가 오른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2007년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현재의 4천590원에서 2천620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조정된 보험료 고지서는 27일부터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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