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월 5일부로 군무원 시험과목중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채용시험에서 한번 가산된 자격증은 승진심사 및 시험시 이중 가산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현행 제도는 군무원 시험시 직급별 4~6개 필수과목외에 2~3개 선택과목중 1개 과목을 택일하게 되어있으나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채용시험에서 한번 가산된 자격증이 승진시 이중 가산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개정으로 필기시험 선택과목간 난이도 논란이 해소될 것이며, 자격증의 이중 가산을 개선하면서 워드프로세서․정보처리기사 등 기본소양에 해당하는 자격증 15개는 가산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승진 가산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09. 1월 중 공포하되 수험생의 시험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0년 1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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