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사용이 늘고 있는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등 3개 품목의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을 강화하는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고시 했다.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의 경우 우천 시나 야간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허가 시 조명등(주행등, 방향지시등)과 반사경(Reflex reflector)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형태, 색상, 반사각도, 주행등의 밝기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마련했다.

또한 근력이 약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 증세를 가진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정형용 운동장치인 '고정식 상하지 운동치료기'와 '보행훈련기기'에 대한 기준규격도 마련했다.

식약청은 지난 9월 29일 업소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0월 1일부터 11월 3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업소 및 단체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번 기준규격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사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사지마비 재활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제공돼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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