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가이드-과정 절차 항목 유의점등 소개

연말,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소득공제다. 천 원짜리 한 장이 아쉬운 이때 아는 것이 곧 돈이 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투자를 생각하기에 앞서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라”고 말한다. 나라에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 해 봤다.

◇연말정산·소득공제의 개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징수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매월 급·상여에서 국체청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략적인 세금을 공제하고, 이듬해 1월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정산한다.

이때 과세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규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일을 '소득공제'라 한다.

이렇게 해서 책정된 세금과 매월 급·상여 지급시 공제된 세금의 합을 비교해 매월 공제한 세금의 합이 더 많으면 환급을 해주고, 적으면 세금을 더 징수 하는 것이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의 대략적인 개요이다.

◇연말정산의 과정

자료출처-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공제항목의 종류는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 근로소득공제 - 급여의 일정액에 대한 공제
· 인적공제 -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에 대한공제
·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우리사주출연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소득공제 절차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라면 사업자가 12월초 연말정산관련 서류를 나누어 주고 특정기한까지 작성해 제출하라고 통보한다. 근로자는 기본양식인 '소득공제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각종 공제받는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1월 급·상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더 납부한 근로자에게는 환급금을 돌려주고 덜 납부한 근로자에게는 여분의 세금을 급·상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달라지는 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 공제가 올해까지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는 올해부터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실태조사결과 결제 방식이 구분 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중복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병원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분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문에서 함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조정된다.

종전에는 매년 1∼12월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됐으나 올해는 1-11월 지출분까지만 적용되며 내년에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줄어든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지출액의 15%로 축소된다.

대신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돼 연간 300만원 한도(다른 연금저축과 합산)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봉급생활자가 일일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일괄 조회해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일괄 조회가 가능한 항목은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8개이며 다음달초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노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부모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1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장기간 치료를 받는 중병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추가공제 2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말이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도 퇴직 시점까지 지출된 각 항목의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연간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 2천5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 신청할 수 있고 이사는 2번 이상을 다녔어도 모두 적용된다.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도 증권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시 유의할 점

그동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번호 등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된다.

현재는 의료비중 미용관련 지출이나 성형수술비, 건강식품(보약) 구입비 등은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올해 말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항목에 대한 공제가 허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올해 12월부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형 수술이나 보약 구입은 내달이후로 미뤄야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연말 정산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다음달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2006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금액이 축소되면서, 의료비 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주택관련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의 항목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명한 세테크를 위해서는 꼼꼼히 체크해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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