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혐의 추가…말 맞추기 정황도 포착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7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이 2003년 말 당시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면서 하종선 변호사(구속ㆍ현 현대해상 화재보험 대표)로부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2003년 6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론스타측으로부터 홍콩 소재 은행의 계좌로 42만달러, 미국 소재 은행 계좌로 63만달러를 각각 송금받는 등 모두 10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또 변 전 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하 변호사 등 사건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이 1차 영장을 기각했을 때 사유로 들었던 증거 인멸 우려 부분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실제보다 낮은 6.16%로 평가하는 편법으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은행법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1차 영장 때와 똑같이 적용했다.

이 외에도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매각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이 400억원의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약속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금품 수수와 관련해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서 증거 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함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했다.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13일 변 전 국장에게 업무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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