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은 1년새 재산 1050억 증식

대교 눈높이(회장 강영중)방문 학습지교사는 원래 정규직 직원교사였다.

이런 정규직 직원교사를 지난 1989년 근로계약으로 대체하고 위탁계약을 맺는 방식을 채택해 비정규직노동자로 전락 시켰다. 갑자기 처우를 바꾼 것은 대교 눈높이가 돈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사진 이상운 기자
대교 눈높이에서는 이후 학습지방문교사들을 '개인사업자'라고 부른다. '개인사업자'라는 미명아래 모든 책임도 방문 학습지교사들에게 전가시켰다. 직장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4대보험)의 의무는 저버리는 비윤리적 기업경영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위원장 서훈배, 이하 학습지노조)대교지부는 최근 '대교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주 5일 근무가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대세임에도 대교는 현실의 경영환경을 이유로 토요근무를 강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선거일에도 정상근무를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밝혔다.

허울뿐인 개인사업자의 일례도 소개했다.
“학습지방문교사가 하나의 개인일때는 관리자인 국장과 파트장에게 한없이 약하다. 특히 눈높이 교사들의 간의 경쟁과 질시로 지점분위기를 황폐화시키는 소개제도(투데이 코리아 15호 1면 참조)의 폐지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인 부당영업강요 ,휴회 홀딩, 가라입회 근절등 부당영업행위의 근절”을 요구했다.

체납회비 대납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교사책임의 회비대납 근절 되어야 한다. 학습지교사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대교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로 봐서 얼마안가 제2의 고 이정연교사(구몬 학습지의 이 교사는 매달 400만원에 달하는 휴회비를 대납하다 2004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곤란으로 숨졌다)의 죽음을 부를 수 있다. 회사만 다를 뿐 고통받고 있는 형태는 동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교 지부는 “이러한 학습지 교사 등의 등골 빠지는 희생의 대가로 재계 7위(6,210억원)인 강영중 회장은 1년만에 무려 1,050억원 재산 증식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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