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직자종교차별 예방업무 편람' 2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차별(편향)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증폭됨에 따라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시·감독”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일부터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그동안 신고센터는 하루 3~4건의 문의가 이어져왔으며 8건의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에 대해서 지난달에 1차로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과 해당기관 등에 통보한 적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자의 종교차별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직자종교차별에 대한 개념과 신고센터 신고처리 절차, 신고센터 이용 방법, 공직자 종교차별 사례 및 관계 법령 등을 내용으로 하여 안내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편람을 제작한 것이다.

이번 편람 외에도 종교교육 교재를 제작·배포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교육실시 등을 통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자료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