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강기갑 대표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 지난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다른 보좌관들에게는 징역 1년에서 8월을 구형했다.

참고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기갑 대표는 현재 지난 18대 총선 전인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총선필승결의대회'에 유권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버스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기갑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번 달 말에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수사결과를 가지고 구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량을 정해놓고 쥐어짜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자행하고 있는 선거법으로 교묘하게 포장한 정치탄압의 클라이막스”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