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일부 유력후보자가 토론회를 기피하거나 토론회 대신 합동방송연설회를 선호하는 등 토론회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토론회 참석대상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담·토론회에 임해 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에게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방송을 통하여 정책과 공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TV를 통해 비교·검증하여 올바른 판단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임을 설명하고 초청받은 후보자는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줄 것과 초청받은 후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을 통하여 알리게 되어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통보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장선거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의 참석대상후보자는 국회에 5석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제16대 대통령선거·제17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2002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002년 지방선거의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여 10%이상 득표한 후보자 그리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최근 30일동안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가 참석대상이다.

한편, 5·31지방선거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는 광역단체장선거 20회,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17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269회 등 총 306회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디지탈뉴스 :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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