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 민원처리 실태 분석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6일 이상 민원사무 2625종을 대상으로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보다 평균 31.7% 앞당겨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월 전체 행정기관에 보낸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지침'을 통해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강조했다.

지난 8월에는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성과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정처리기간보다 평균 40%이상 처리기간을 단축한 행정기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이며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로 나타났다.

한편 처리기간 단축이 우수한 사무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형식검사신청', 기획재정부의 '증권발행신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위생사면허신청' 등으로, 50%이상 단축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원을 빠르게 처리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벤치마킹 사례로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법정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실제 법정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러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각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민원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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