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는 제외하되, 통일과정 진전따라 포함"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최후의 쟁점중 하나로 꼽히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당장은 개성공단 제품을 FTA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되,한반도 통일 과정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포함되도록 FTA를 개정하는 절차를 FTA에 명문화하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미국 민간경제연구소인 국제경제연구소(IIE)는 한미 FTA에 관한 최신 '정책자료'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입장과 북한의 핵문제, 노동 등 인권문제를 용인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 이러한 타협안을 내놓았다.
2001년 한미 FTA 체결을 주장하는 첫 보고서를 내놓았던 IIE는 쇄신판 보고서에서 대체로 같은 기조를 유지했으나, 새로 쟁점으로 떠오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북한의 비타협성을 감안하면, FTA상의 권리와 의무가 (개성공단에서) 적절하게 감시.이행될 때까지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FTA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Pprudent)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통일 비전을 지원하는 것 또한 맞는 말"이라며 "통일과정에 진전이 있다면, 그때 FTA를 갱신(updates)토록 하는 절차를 FTA 자체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현재로선 개성공단 사업의 경제적 함의가 미미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건설적인 개입 정책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관점에선, 북한이 북핵 6자회담을 가로막고 있고, 노동을 착취하며, 미 달러화를 위조하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FTA 특혜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의 최대 난제로 양국이 FTA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치적 및 경제적 목표의 균형"을 들고, FTA를 동북아 안보협력 강화라는 외교정책 목표 수단 측면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대북 정책을 노련하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제품이 FTA에 포함되기 위해선 최소한 FTA 노동기준이 개성공단에서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같은 제3자가 개성공단 노동여건 감시와 승인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캄보디아 섬유산업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고,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가 운을 뗐으나 한국 통일부에 의해 이미 비난받은 것이며, 북한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한국이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의 포함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미국은 공단 투자 미국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북한 정부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이 FTA 합의문안에 포함되더라도 노동조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 비준 전망이 없다며 "FTA를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타결한다는 관점에선, 개성공단 포함 요구가 고비용 저이익의 부담일 뿐 아니라 FTA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기업관점에선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포함이 FTA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미 의회의 반대로 FTA와 별개로 다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VWP 포함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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