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노동·식품·문화·국방 분야

또 국토,환경,보건, 노동,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도 많아진다.

특히 서민,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가지 혜택이 눈에 띤다.

다음은 환경, 보건, 노동, 식품, 문화, 국방 분야다.

① 국토·환경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 내년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 1월1일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6월 9일부터 제작, 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정지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 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광역급행버스 운행 =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않는다.

② 교육·과학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전문 상담교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학생생활 지원단이 가동된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각 대학들은 2년에 한번씩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여성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또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차상위층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 할인확대 = 내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돈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 계층이 4000명 늘어난다.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보다 평균 584원 오르고 서비스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5만명 늘어난 2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는 상반기 내이며, 8조3000억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조정 = 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양육비(월 5만원) 지원 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 육아나 출산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직업 상담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 마련돼 운영된다.

④ 노동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 =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취업 희망자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⑤ 행정·문화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 =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 = 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방송 광고 대행 요건 완화 =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려는 광고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사전 등록하도록 한 대행 등록제가 1월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광고사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kobaco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광고 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⑥ 법무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 =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수용자 집필 때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하고, 미성년인 자녀와의 개방접견 실시 등 여성수용자의 처우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귀휴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일반 귀휴기간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영치금을 보낼 수 있다.

⑦ 농식품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올해 12월 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소가 도축, 가공돼 유통, 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올해 12월부터는 사육 단계에만 적용된다. 즉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이를 신고해 개체식별번호를 받고 이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면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유통 단계로도 확대돼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판매 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 = 젊은 인력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쾌적한 주거 환경, 양질의 교육, 복지 환경 등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1월 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다.

▲국유 수목장림 개장 = 내년 4월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 10㏊에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이 문을 연다.

⑧ 국방·병무·보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 1.2구역이 우선 대상이다.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1월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된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 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또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16%에서 연 9%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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