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목 구조 단순화·비영리기간 기술료 정부반납 면제 등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에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연구관리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개편해 왔다.

그러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관심사항에 대한 개선은 미흡해 연구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15개 관계부처는 연구관리 규제 완화 및 연구성과 확산를 위해 국가 연구관리 전반을 개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심의ㆍ의결했다.

○ 이를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복잡한 연구비 편성기준이 대폭 단순화(4비목 15세목 → 4비목 7세목)된다.

연구기자재비, 재료비 등 연구장비ㆍ시설 관련 세목은 '연구장비ㆍ재료비'로 통합되며 경상비 성격의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연구활동비'로 계상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식대를 분리한 연구수당을 신설하고 기준을 확대(인건비의 15%→20%)해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으며 기존 세목을 통합해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연구기관의 자율적 집행을 허용했다. 또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대학연구활동비 등 간접비 집행용도도 대폭 확대된다.

연구비 관리 우수대학 중심으로 학생 인건비 풀링(Pooling)제*가 도입되며, 학생 인건비 집행잔액은 과제 종료 후 1년간 연장하여 집행이 가능해진다.

연구성과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연구결과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가 개선된다.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권을 현행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로 전환하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도 연구결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구기관이 소유권를 포기하는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가질 수 있게 된다.

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수입 중 20%를 전문기관에 반납하는 제도가 폐지되,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전체 연구기관에서 징수한 기술료 중 9%를 과학기술인 공제회 출연에 사용토록 했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일정규모 이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지원 행정 전담요원 배치(간접비 내 계상ㆍ집행)를 허용했다.

능력 있는 연구자의 연구참여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과제 응모 시 대응자금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금지된다.

대학의 경우 간접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간접비를 연구비에서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는 간접비율에 따라 정률로 계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연구비 관리에 대한 연구기관의 자율성 강화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연구비 정산방식을 전수정산(전체 연구과제 대상)이 아닌 샘플정산(무작위 추출된 일부 연구과제 대상)으로 전환했으며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연구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유용 등 부정하게 연구비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연구결과를 해외로 누설 또는 유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09년 1월중 동 제도개선 내용을 산ㆍ학ㆍ연 연구자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09년 상반기 중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연구자 콜센터' 구축,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한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