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산하기관, 교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월요일은 차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은 2 또는 7번, 수요일은 3 또는 8번, 목요일은 4 또는 9번, 금요일은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다.
승용차 요일제에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는 '선택요일제' 참여 차량은 차번호와 관계없이 차에 부착된 스티커 해당 요일에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10부제와 같이 장애인 사용 승용차, 배기량 800cc미만 승용차, 긴급.특수.외교용.경호용 자동차, 화물차, 승합차(11인승 이상) 등은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홍보부족으로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번인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 오늘 전국 각지역 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마다 단속요원과 민원인간의 실랑이가 잇따르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고유가 상황을 맞아 한시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상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어서 요일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탈뉴스 : 정주운 기자

저작권자 ⓒ 디지탈뉴스 - www.digi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