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에 정반대 의견 제출

방통융합 기구 설치와 관련해 콘텐츠 진흥 업무의 소관을 두고 부처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최근 발의된 '방송영상물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5일 문화부와 방송위에 따르면 문화부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방송영상산업 진흥 업무를 문화부 소관으로 두는 이 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을 낸 반면 방송위는 법안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문화부 장관이 방송영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법안 5조를 두고 방송영상산업진흥 업무의 주무기관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문화부는 의견서에서 '문화부 장관이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92조를 근거로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은 문화부 장관의 소관업무가 당연하나 진흥 사업에 방송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방송위는 "방송영상산업의 진흥 및 방송교류 촉진 등에 관하여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기본계획의 하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문화부 장관은 이에 대한 합의의 대상일 뿐이어서 (법안 5조는) 방송법상 방송위의 직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맞섰다.

콘텐츠 진흥 업무의 소관에 대해서도 문화부는 "방통융합 환경에서 저작권 및 문화 콘텐츠, 문화예술 주관 부서인 문화부가 방송영상물 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접 장르 등과 원 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에 따른 콘텐츠 수익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콘텐츠 진흥 업무가 문화부 몫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의견서에서 "현행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도 법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방통융합추진위원회의 방통융합기구 설치법안 입법과정에서 콘텐츠에 관해 별도 논의하기로 한 만큼 법안 발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방송영상과 관련된 주무기관인 방송위의 역할에 관한 논의 없이 별도법안을 제정할 경우 위원회와 관련 부처간 업무 중복 및 혼선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문화부 산하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법정기구화해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교류 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은 등 돌린 의견을 내놨다.

문화부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들어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은 데 반해 방송위는 "콘텐츠 통합의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문제 제기"라고 선을 그었다.

방송위는 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추진하게 될 사업이 방송위의 직무 범위 내의 것이라 설립 주체를 방송위로 해야 하고 기금의 용도도 방송법상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덧붙였다.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영상물의 교류를 촉진해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지난달 9일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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