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실익 없다" 소송 불참…내년도 관련법 개정 염두둔 포석

4일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주요 단체 중 하나인 대한병원협회가 불참하고 나서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병협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적고 회원들에게 돌아갈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얻어 이번 소송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협의 의도는 따로 있어 보인다. 관련 법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병협 관계자는 “내년도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소송에 참여하면 아무래도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결국,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정부 심기를 건들이지 않으면서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 법 개정 작업에 올인한다는 것.

실제로 병협은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 없이 회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합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병협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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