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활성화하여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3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최저자본금도 250억원이었던 것을 100억원으로 낮추었으며, 또한 개발사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총자산의 100분의 30 이내 에서만 투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여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대상 부동산을 확정하지 않고도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자산계산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번 개정안은 관련 자산관리회사, 증권회사 등 시장의 참여자와 학계 및 법무법인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 번 개정으로 REITs의 사업법위가 오피스 중심에서 호텔, 물류시설 등에 까지 다양화가 될수 있으며 또한 REITs의 설립 및 운영 절차의 간소화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중 확정되면 내년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탈뉴스 : 정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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