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잡 셰어링 기업 세제혜택 등 적극 지원 검토”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후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는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19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잡 셰어링' 선호도 조사에서 80.4%가 '잡 셰어링'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현재 회사 내에서 '잡 셰어링'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기업은 32.5%에 그쳐 민간기업 차원에서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한 잡코리아는 “극심한 경기악화와 상대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잡 셰어링'을 실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선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모범을 보이고 지원 방안을 내 놓아야 민간 부문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기업 대졸 신입의 초봉을 깎은 금액 중 일부를 민간 부문에 지원해 '잡 셰어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한 정부 인사는 “공기업은 신입사원의 초임을 줄인다고 그 만큼 더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영효율화를 위해선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 추가 채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대신 공기업 초임 연봉 10% 정도 삭감해 마련된 2000억~3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민간 부문의 '잡 셰어링'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잡 셰어링'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부가 민생안정회의에서 민간 부문의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 방안을 추천해 정부는 사업주의 경우 손비 처리 확대 등의 세금 감면과 세급 납부 기한 연장, 근로자의 경우엔 추가 소득 공제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정부는 빠른 시일 내 방침을 정해 '잡 셰어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데이코리아 조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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