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일 국고보조금 24억원을 편취하고 시주금 13억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화엄사 전 주지 김 모(5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협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화엄사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이미 완료된 공사를 새로 착공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문화재 수리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문화재 보수공사를 명의만 빌린 채 직영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불전이나 기도비 및 각종 행사의 시주금은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 등의 근거가 남지 않은 점을 이용해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일정액을 장부에서 누락시켜 13억원을 신도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빼돌린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조사결과 비자금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후 피의자 명의 혹은 차명의 정기예금으로 보관되거나, 공범의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엄사 주지를 지낸 김씨는 2005년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에서 불신검문에 체포됐으며, 공범인 당시 화엄사 재무 최모씨와 문화재 수리업자 양모씨 등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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