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일고의 가치도 없다”

민주당이 '용산 참사' 특검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시,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대법관(신영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은 9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이명박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경찰의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진압에 대한 청와대 등 고위층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진압을 위한 경찰특공대 투입 및 용역업체와 합동작전 등 불법적 과잉폭력 진압작전의 결정 및 집행 과정 전반, 경찰의 시위 및 농성 진압 방식과 절차·훈련 등 제반 사항의 적절성 여부,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의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및 철거 집행과정 전반, 기타 검찰수사 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규명,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임명요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고, 대법원장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함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특별검사가 위 기간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9일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용산 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우리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했으리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특검제 운운하는 것은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음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 날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용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반대”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수사기관인 검찰이 하는 엄중한 수사 결과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반정부 깃발아래 모이고 외쳐대는 반정부 투쟁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어야 하는가”라며 “정부를 궁지로 몰기 위해 고의적인 결론을 내놓고 끼워 맞추기식 주장을 펴는 반정부 세력의 노림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때인 것 같다”며 “우리 한나라당은 재발방지 대책과 철거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을 만드는 데 주력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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