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거부키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이 6일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입법예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및 공공성은 물론 방송통신 융합에 있어서도 동일한 가치를 구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지적한 직무상 독립을 훼손하는 주요 내용은 ▲위원 구성 과정에서 대의기관인 국회의 관여 배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소관 업무를 독임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케 함으로써 합의제 기관의 운영 원리를 왜곡 ▲사무처 직원의 신분을 일반직 공무원화 함으로써 행정관료 일반이 방송행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함 등이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현재의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가 직접 통합방송법을 성안한 방식대로 방통융합추진위에서 더욱 폭넓은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을 성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방송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방통융합추진위 회의에 이러한 요청 사항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송위는 현재 국조실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지원단이 방송통신위 설치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송위는 물론 방통융합추진위 위원들의 의견 등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원단에 파견한 방송위 직원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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