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서울.인천.경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대통합론을 주창하고 나서면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규개위 경제1분과는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제시한 공장입지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한 뒤 '수용곤란' 결론을 내렸다.

규개위는 우선 현재 자연보전권역내 일정 면적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자연보전지역 공장부지 증설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 유발 등 수도권 과밀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자연보전권역내에서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실시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규제도 없애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다른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기존 공장부지를 이전하기 위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도권 공장이전을 위한 개발허가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한 건의에 대해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수립 과정상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기업이 연구소를 신축할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장기 수용검토' 의견을 냄으로써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규개위는 현행 수도권규제 기본틀을 위해서는 이들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일관된 원칙을 유지했다.

다만 규개위는 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비율 제한 개선 요구와 관련, 인근 녹지를 매수한 뒤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녹지비율을 유지하는 경우 수용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