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신(31ㆍ경기 고양시 덕양구)씨는 지난달 27일 여행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날 태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더 체류하게 되었다. 가이드의 요구로 하루 숙식비 150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가이드는 "하루가 지연되어 항공권을 급하게 다시 잡아야 한다"며 현금으로 우리나라 돈 75만원 정도를 또 요구했다. 출발 전 왕복항공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다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나 여행사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처음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환불이 안 되는 조건으로 싸게 구매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졸지에 돌아오는 항공료를 두번이나 지불한 셈이다.

권씨의 경우처럼 싼 값에 여행상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걸핏하면 추가비용에 바가지요금까지 덮어씌운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같은 피해와 분쟁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자들이 사전에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시대' 12월호 참조)

◆ 여행사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

대형 브랜드 여행사가 판매하는 상품도 실제 상품을 운영 사업자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많으므로 각 여행사의 신뢰도를 직접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행사의 신뢰도는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 고객 상담 코너를 활용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ㆍ소비자단체 등의 피해 상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가격만 비교해 선택하는 것은 금물

여행상품을 알아볼 때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다. '특가' No팁' 'No옵션'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두상으로 하는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인터넷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를 프린트해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여행상품 가격 비교시 추가비용 체크

여행경비는 상품 가격 외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상품간 가격 비교시 광고에 게재된 상품 가격 외에 추가비용, 선택관광비용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류할증료, 항공료 명목 등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금이 정해진 요금과 맞는지 계산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별도로 징수하는 유류할증료나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등 추가비용을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는 사례가 있다.

또 여행상품 광고를 하면서 광고에 추가경비 유무 자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 고시'위반에 해당한다.

◆ 쇼핑ㆍ선택관광은 계약서에 명기

선택관광 등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쇼핑 품목, 횟수, 장소 등도 계약서에 명기하고, 쇼핑을 원하지 않거나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관광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그런 내용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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