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박인수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처만 잘 했더라면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지 못하고 대형화재로 확대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미리 화재에 대비한 대처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소방 관련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반드시 규모와 용도에 적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평소에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관계자나 또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소방시설의 무관심으로 결국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비상벨을 꺼둔다거나 피난을 위해 설치된 비상구가 폐쇄된 경우, 또는 피난구유도등이 꺼져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음은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상벨이 울리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큰소리로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피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즉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초기화재를 진화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은 119에 신고하여야한다.

피난을 할 때에는 유독가스에 주의하여야 한다. 연기 특성상 위쪽으로 먼저 이동하기 때문에 통로바닥으로 몸을 낮춰 손수건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침착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나 건축물을 이용할 때에는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을 대비하여 미리 화재 등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익혀두어야 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여 고귀한 인명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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