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죄 취지 조치

검찰이 뉴타운 조성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죄(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구형 없이 마무리했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무죄 취지의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구형을 하지 않았다.

통상 결심 공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로 마무리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무죄 청구와 다름 없다.

이날 공판서 검찰은 정의원의 뉴타운 관련 유세 발언이 나온 경위 등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문 후 피고인 신문을 마쳤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유세 때 발언은 오 시장과 면담에 근거한 것으로 하등의 오류가 없었다”며 “오 시장이 동작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내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구형 생략에 대해 “이번 재판은 재정신청에 따라 열린 재판인 만큼 검찰이 적극적으로 유죄 및 구형 의견을 밝히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측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몽준 사건의 경우 민주당의 재정 요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 한 후 피의자를 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정 의원이 '약속했다'가 아니라 '동의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며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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