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양경찰서 박제수 경정
연중 3~6월은 농무기로 따뜻한 남풍과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공기나 해수와의 온도 차에 의해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봄철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해상 교통상황이 악화되는 시기이다.

안개는 다른 자연현상에 비해 시계(視界)를 제한하고 국지성(局地性)이 짙어 선박종사자로 하여금 규정항법을 준수한 세심한 안전운항을 요한다.

기상청에서는 안개의 심각성에 입각해 올해부터 기상정보에 포함되었던 안개정보를 별도의 '주의보' 제도로 시범 운용한다고 한다.

안개와 가장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충돌․좌초사고는 지난 5년간 3월중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항해 중 경계 및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종사자의 운항과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상교통 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에 사고방지를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전라남도 등 23개 유관기관․단체와 수난구호대책회의 ▶사고 다발해역에 경비함정 거점배치(:상황이 없을시 유동경비를 지양하고 위험해역에서 투묘․표류 등)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여객선․유도선 특별점검 및 교육 실시 ▶특보 발효시 운항통제 및 방송․SMS 등 현장성 있는 대책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 운항자의 안전불감증과 직결된다는 통계가 시사하듯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대책은 바로 선박종사자들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경각심이다.

출항 전에는 레이다, 통신기, 호종, 신호 등 안전항해를 위한 필수장비와 현지 기상정보를 꼼꼼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항행중 시계 불량시에는 주야를 막론하고 항해등 점등 및 투묘준비 상태로 항해하면서 견시보강, 규정된 무중신호, 계속적인 선위측정을 실시하는 기본적인 운항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시간단축을 위한 협수로 선택, 자동항법장치에 의한 조타 및 전자장비 과신, 1인 당직자 운항 등을 철저히 근절한다면 사고 발생의 개연성은 극히 낮아질 것으로 본다.

오늘날 범죄 예방경찰(豫防警察)의 주체가 “함께하는” 개념으로 변모하고 민(民)의 역할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듯이 해상 사고방지․救難 분야에서도 이러한 인식 전환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民과 함께하는, 때론 귀찮게 하는” 사고방지를 위한 각종 점검 등 해양경찰의 다양한 노력에 선박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농무기 안전운항으로 단 한건의 사고도 없기를 기원한다.

[해상안전과장 경정 박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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