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론스타펀드 과세에 관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벨기에간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막을 올린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진승호 재경부 국제조세과장 등 세제실 관계자들은 오는 2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28일부터 사흘간 벨기에와 조세조약 개정을 논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1차협상에서는 주식양도차익의 소득발생지국 과세권 확보 등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소득발생지국이 아니라 거주지국가에서 과세하는게 일반적이므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만약 벨기에와 조세조약 개정에 대해 합의하면 앞으로 론스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기업 지분을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 양도차익을 얻게될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협의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최소한 두세차례 이상의 만남이 필요하며 양국이 가서명을 하더라도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조세조약 개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론스타의 국민은행 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뉴브리지캐피탈과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의 주식매각차익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달 말까지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키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외국계펀드 소재 가능성이 높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과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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