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아니다'`위헌성` 헌재가 판단할 문제`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손모씨 등 85명이 올 2월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며 역삼ㆍ삼성ㆍ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이 스스로 위헌 제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단은 헌재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자들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공급이 제한된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되는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미(未)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도 "예전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승 부장판사는 "본안소송도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핵심 문제이므로 법원이 개별 판단하기보다는 헌재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강남 주민들은 종부세 취소소송을 내면서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판결은 일단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법 저촉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밝힌것으로 최종 위헌 여부는 해당 주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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