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의 시행과 기업집단공시제도 도입 제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출총제 폐지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도입된 '기업집단 현황등 공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범위의 축소', '카르텔 공동감면신청 허용'등의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담겨있다.

▲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범위 축소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혈족의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변경된다. 인척의 범위는 현행 '4촌 이내'를 유지한다. 최근 법무부는 상법(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의 혈족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등에 따른 기업의 신고와 공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카르텔 공동감면신청 허용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회사이거나 분할ㆍ영업양도 등의 당사회사일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감면을 허용한다.

현재는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해 과징금 등을 모두 감면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인정한다.

그동안 카르텔 참여사업자들이 세계 각지에 지사를 둔 다국적기업에 함께 속해 있거나 회사분할·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일 때 공동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조사협조를 얻어내기가 어려웠다.

최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카르텔 적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동감면신청 허용을 계기로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규정 일괄 삭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제반 규정들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대표적인 사전규제로 여겨지던 출총제 관련 규정들을 모두 정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 기업집단 공시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법률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에 적용되는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관련해 공시의 내용, 시기 등과 같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시내용은 기업집단 일반현황(계열회사명, 사업내용, 재무현황,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임원현황 등), 주식소유현황(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소속회사간 출자현황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 등 내부거래 현황 등)이다.

공시빈도와 시기는 분기 공시를 원칙으로 하고 분기별 공시가 적절치 않은 항목들은 연 1회 또는 반기별 공시한다.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규율이 가능해진다.

▲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 위반과 기업결합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한다. 이는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중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태료 기준금액은 현행 고시상의 과태료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과태료 규정의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과 부과금액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http://www.ftc.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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