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포기... 80만원 이하 형량 확정

지난해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허위 공약 발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사실상 당선 유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측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상 피고측만 항소를 제출했을 경우 재판부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80만원 이하의 형 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2심 판결 역시 정 최고의원의 벌금 80만원 선고는 이에 못 미치거나 무죄 판결이 예상돼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정 최고위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서울 출마를 위해 지역구로 옮긴 뒤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경제 문제의 원인인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는 집값 하락 때문에 뉴타운을 지정하면 집값이 올라가 서울의 유효수요가 충분하다는 증거이므로 뉴타운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그런 설명은 처음 들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을 빌미로 정 최고위원이 열흘 뒤 선거유세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서도 '무죄 구형'을 한데 이어 항소도 포기해 무혐의 취지를 이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7일 “정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계획적으로 속이려하지 않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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