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양경찰서
해상에서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음주운항 행위자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일 항로를 무시한체 지그재그로 운항하다 해상교통관제센터(목포항VTS) 레이다상 포착, 적발된 부산시선적 60톤급 예인선 성신호 선장 김모(53.부산)씨를 해상교통안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목포항내 용당부두로 입항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5시께 목포시 유달해수욕장 200미터 앞 해상에서 만취상태로 운항하는 1톤급 선장 이모(40)씨가 혈중알콜농도 0.108%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는 등 올 들어 6건의 음주운항 행위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 교통질서 의식을 계도·홍보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해 해상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해상교통문화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처벌대상으로, 선박 규모 5톤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톤 미만일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