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검찰 항소 기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게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강기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 14명도 위증으로 기소됐으며, 특히 사건 기간에 국회에서도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대부분 이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 대표 측이 당원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하지만 집회 등은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지난 해 총선 기간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무죄가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이 남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뜻을 받아 안는 선거문화를 일궈내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최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하는 바가 큰 가운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강기갑 대표를 만나서 진보진영 '울산광역시 북구' 후보 단일화 등 현안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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