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 19일 국무회의서 의결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개발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부동산 매입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사람은 처벌된다.

정부는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등을 의결한다.

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시장 교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릴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법에 명시된 구체적 불법행위에는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컴퓨터 통신 등 텔레마케팅을 통해 부동산 매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제정안은 또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한 뒤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미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도입되는 지방인재채용 목표제의 적용 대상자를 대졸(졸업 예정자 포함)에서 고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과 공무원 채용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안도 처리된다.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을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시험과목 중 4할(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온 가점을 폐지토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등 관련법 개정안도 의결된다.

단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대형 국가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국가 R&D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국방분야 R&D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조정권 등을 갖는 국방전문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신설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중앙관서 등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방식의 회계처리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된 현금의 수입.지출 등 현금회계 관련 사항을 국가회계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국가회계법 제정안도 처리한다.

회의에서는 2007년 한국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7천255억원으로 정한 협정안과 국가배상금 지급액 14억여원(법무부) 등 190억여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도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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