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위해 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가동

<사진=지경부 제공>
지난해 소비자들을 경악으로 물들게 했던 맬라민이나 중금속이 함유된, 일명 '위해 상품'이 이젠 마트에서 직접 차단된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롯데마트, 대한상의와 함께 7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지경부 임채민 1차관, 환경부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 기술표준원 송재빈 제품안전정책국장,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이사,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유통산업 선진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정부-유통업체 간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는 '코리안넷'을 통하여 롯데마트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 같이 위해 상품의 정보가 전송되면 전국 롯데마트 모든 매장의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위해상품의 경우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판매를 차단하는 동안 유통․제조업체가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함으로써,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경로가 원천 차단된다.

지경부 임채민 차관은 이번 협약식 축사에서 “금번에 구축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으로, '정부-유통기업-소비자'를 실시간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유통산업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열린 '판매차단 시스템 시연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석면검출 상품이 시연제품으로 사용됐다.

소비자가 석면이 검출된 상품(베이비파우더)을 구입한 후 이를 계산하는 도중에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차단되는 모습을 보여줘 이번에 가동되는 시스템의 효과를 미리 검증하기도 했다.

시연에 참여한 한 소비자는 “마트에서 우리 아이가 먹을 과자나 유아용품을 살 때 멜라민이나 석면 같은 물질이 들어 있을까봐 늘 불안 했었는데, 이렇게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판매를 막아주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히는 등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지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의 全 매장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정보화(POS 시스템 구축)사업과 함께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판매차단 시스템 활용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편 지경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매장에는 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공동으로 '안전매장 인증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todaykorea.co.kr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