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 마쳐야 공공구매 계약에 체결가능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내년부터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의 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려면 중소기업은 필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를 마쳐야 한다.

공공기관 구매계약전에 직접생산확인 여부 실사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등록해야 하고, 입찰공고 전 기업신용평가 등급 획득해야만 한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제도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한 이후 하청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

납품계약후에 해당기업의 생산시설 등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6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구매정보망에서도 삭제되어 사실상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경쟁입찰에 참여해 적격심사를 받기 위해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필수사항이며 각종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도 반영이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확보해야 한다.

직접생산 여부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절차는 중소기업중앙회 확인신청 → 관련조합 및 신평기관 통보 → 확인조사(방문) → 직접생산여부 판정(중앙회) → 직접생산여부 공개(공공구매정보망, 중앙회)하면 된다.

▲ 직접생산 여부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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