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광우병에 가장 취약-국립보건연구원 한림대 공동 연구결과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90평 이상의 대형 고깃집들의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와 고기 종류 표시 의무화를 시행키로 한 가운데 서민들이 주로 많이 먹는 갈비탕 설렁탕 등 국거리 종류 등은 제외시켜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탕 종류는 뼈를 사용한 음식으로서 광우병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산 소뼈를 사용할 경우, 광우병 위험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한 도축장에서 쇠고기가 기계톱으로 마구 절단되고 있다.
법안은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인 중 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 판매하는 식당에서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하며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한다.

최근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재개하면서 검역 과정에서 살코기에 붙은 조그만 뼛조각 때문에 검역불합격 판정을 내려 반송 시키는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특히 특수위험물질(SRM)이 포함돼 있는 미국산 소뼈의 위험성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뼈를 이용한 탕 종류를 많이 먹는 우리 국민의 식습관에 비추어 봤을 때 우선 순위를 둔다면 갈비탕 설렁탕 등 탕 종류에 먼저 원산지 표시의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달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폭로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금지 시기에도 광우병 위험인자를 다량 내포하고 있는 소갈비와 내장 등이 대량 반입, 중 소규모의 식당들에 팔려 나갔을 것으로 추정돼 큰 충격을 몰고 왔었다.

이 부분은 이후 농림부의 반박이 있었지만 농림부는 그 이후 김선미 의원 측이 요구한 자료들을 한 달이 넘는 현재까지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진위여부가 정확히 가려지고 있지는 않다.

어쨌든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이미 재개됐고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뼈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검역 완화 압력을 넣고 있어 협상에서 밀릴 경우 소비자들은 광우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한 대형 쇠고기 취급 업소 사장도 "만약 미국산 쇠고기뼈 수입이 가능해진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뉴질랜드나 호주산 뼈 대신 미국산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가격도 싸고 맛도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단 이런 내용은 이 업소 사장만의 생각은 아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미국산을 쓸 것이라는 것이 고깃집 업주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얘기이다. 그래서 뼈를 이용해 요리하는 탕 종류에 대해 원산지표시 의무가 시급히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광우병 병원균은 끓여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갈비탕 등에 사용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는 더 더욱 알기 어려운 것아니겠느냐"며 "등심 등 일부 대규모 업소에서 판매되는 구이고기에만 원산지 의무표시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일부 부유층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상표 수의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법 시행 대상 업소는 전체 대상업소의 5~6%에 불과한 522개 최상위 음식점만 해당된다."며 "그나마 원산지를 표시하는 대상도 구이용 쇠고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이 갈비탕이나 설렁탕 등 국거리용 고기나 무침 머리고기 내장류 등을 좋아하는 데 아예 표시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더해 박국장은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한림대 의대 공동으로 얼마 전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광우병 유발 물질인 프리온유전자 대상 연구보고 수행 결과 전체 대상자 중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 구조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비교 결과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은 인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박국장은 "원산지 표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출생부터 자라는 상황을 계속 기록해 남기는 것)와 함께 업종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전 쇠고기 취급업소로 확대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원산지 표시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갈비탕 등이 빠진 이유는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심사과정에서 시행 초기이므로(업소 등의 현실을 감안해)구이용 쇠고기부터 시작해 점차 메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 제출부터 심사 등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국회 소관이었기에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사와는 관계 없는 것이라고 한 발을 뺐다.

광우병은 AIDS와 마찬가지로 잠복기가 길어 최대 30~60년으로 당장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년이 되어 한참 일할 나이인 30~40대에 발병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며 원산지 등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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