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종수급권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을 통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으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했던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 의원급(1차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방문당 1000원, 병원․종합병원(2차 의료급여기관)에서는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는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입원진료시에는 현행대로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다.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를 선지원하도록 했는데,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실태를 고려하여 금액을 고시할 계획이며,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자 중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실시하고, 호흡기 장애인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며, 의료급여증을 종이 대신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고,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료급여 정책이 수급자, 급여대상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사각지대 해소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총진료비가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35% (국고 2.7→3.6조원)나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대상자 확대, 수가인상 등 불가피한 증가 요인 외에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제도의 질적 발전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은 1종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가 성, 연령, 중증도가 유사한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3.3배나 높다는 점에서 수급권자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의식을 갖게 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종수급자의 1인당 외래진료비(129만원)는 건강보험(39만원)의 3.3배, 일당진료비(37천원)는 건강보험(25천원)의 1.4배 수준이다.

다만,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의 수준은 2005년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를 기준으로 1종수급권자 대다수인 80%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준(1인당 월 6000원)으로 정할 계획이다.

선택병의원제 도입은 지난 1월에서 3월 진료분 분석결과 중복처방비율이 18.5%에 이르고,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발생건수도 건강보험가입자는 1.5%인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8.13%에 이르는 등 중복처방, 병용금기 약물 복용으로 인해 약물사고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택병의원제는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90일을 초과한 자, 관절염 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180일을 초과한 자 및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선택병의원은 수급권자 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1곳을 선택해 그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를 받도록 하되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복합질환자의 경우에는 선택병의원 1곳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했다.

입법예고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구성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문옥륜 서울대교수)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동 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보장성 개선방안 등 여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의료급여혁신대책을 수립하여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에 대한 방문조사, 사례관리 강화, 의료기관 실사 확대(50→250개), 진료비 심사강화 등의 단기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단기대책만으로는 수급자와 의료공급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통해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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