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대지급 제도는 정부예산회계처리를 복잡하게 하고 국고금 운용의 중복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지급제도 폐지로 물자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수요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에 따라 조달청은 대금지급 기한을 종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수요기관의 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직불시 조달 수수료를 5% 할인하기로 했다.
또 수요기관이 자금사정이나 인원부족 등을 들어 조달청에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대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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