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1일 기업이 정부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면 수요기관을 대신해서 물자대금을 우선지급하던 대지급 제도를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에 한해 폐지하고, 그 대신 수요기관이 조달업체에 물자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의 대지급 제도는 정부예산회계처리를 복잡하게 하고 국고금 운용의 중복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지급제도 폐지로 물자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수요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에 따라 조달청은 대금지급 기한을 종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수요기관의 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직불시 조달 수수료를 5% 할인하기로 했다.

또 수요기관이 자금사정이나 인원부족 등을 들어 조달청에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대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