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에 대한 반성의 기색 없어

검찰은 세종증권 매각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건평씨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6억 9100여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노씨는 당시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했는데도 시골 촌부가 청탁 몇 번 받은 게 문제냐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사회적 투명성과 국가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시켰다”고 밝히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노씨는 당시 고(故)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한 유임청탁 의혹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했다”며 “그가 순진한 척을 하고 돈에 관심이 없는 듯 얘기한 것을 가식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를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하고 재판에서는 부정하는 등 개전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그가 반성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노씨는 지난 2006년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청탁하고 정화삼·광용 형제와 공모해 29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세종캐피탈의 홍기옥 사장과 노 씨를 연결시켜 주고 홍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화삼ㆍ광용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원,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원을 구형했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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