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청와대가 전효숙 전 재판관의 소장 지명을 철회한 이후 흔들리던 헌재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 다시 추스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명자는 1970년대 독일 괴팅겐대 유학시절 헌법학을 전공하고 고려대에서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이란 논문으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위헌법률의 효력'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학구파로 손꼽힌다.

1988년 9월 헌재 출범 당시 법률적 초석을 다졌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올해 8월 전효숙 재판관과 막판까지 헌재소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남 출신이지만 법관 시절 중도적인 판결을 해 왔다는 점에서 `코드 인사'라는 정치적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사로 손꼽히고 있다.

올 7월 대법관 직에서 퇴임하기 전까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성향의 판결을 내렸던 법관으로도 유명하다.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의 신계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고 뇌물죄로 기소된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경제ㆍ부패사범들을 엄벌했는가 하면 철도청 민영화를 반대하며 불법파업에 나섰던 철도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반면 환경론과 개발론이 팽팽하게 맞섰던 새만금 사업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부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정부가 향후 환경친화적인 새만금 개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의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고,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며 인권ㆍ남녀평등을 강조하는 진보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상고됐을 때에는 "서구와 동구의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25개국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복무제의 도입 시기와 기준 및 대상,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다수의견과 달리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 지명자는 부친이 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고 이기찬 변호사, 장남 훈재씨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보기 드문 법조 3대 가족으로 유명하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에 법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선비형 법관으로 유명한 이 지명자는 후배 법관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을 통칭하는 `벙커'로 불리기도 하지만 깔끔한 재판 진행과 깊이있는 판결문으로 재판 승복도가 높아 선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이 지명자는 전북 임실 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등을 거쳐 올 7월까지 6년 간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 지명자는 대법관 직에서 물러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고문변호사로 영입돼 활동해 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