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94.8%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국정홍보처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서울과 6개 광역시 만 20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채 관련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사금융 이용 도시민 중 83.2%는 대부업 등록 업체가 아니거나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모르는 사채업자와 거래하였고, 조사대상 도시민 중 70.2%는 대부업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관련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시민의 39.2%가 최근 10년간 1번 이상 사금융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고, 처음으로 사금융을 이용한 시기는 2004년도와 2000년 이전이 각 23.5%와 22.4%로 높았으며 그 중 2005년 이후 최초 이용자는 17.3%였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점이 주로 거론 되었으며, 빌린 돈은 응답자의 51%가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사금융 경험 도시민의 평균 이용금액은 1,200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사금융 경험 도시민의 67.9%가 선이자 공제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연 104%(월 8.66%)에 달하는 선이자를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경험 도시민의 절반이 담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주택 등 부동산 담보가 55.7%로 가장 높았으며, 보증인이 37.5%였다.

이자제한법 부활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94.8%가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 이자제한법 필요 여부에 찬성하는 이유는 고금리 폭리 제한으로 이자 인하 필요(65.2%), 사채업자 횡포 억제 필요(29.7%) 등 이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법적 이자율도 높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미흡하고 이자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중 50%(13명)도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자율 연 40%도 높으므로 이를 더 낮추어야 한다는 취지여서, 이자제한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응답자 500명중 13명(2.6%)에 불과했다.

디지탈뉴스 : 유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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