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사진=연합뉴스)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2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한 대표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한화갑 대표는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당내 대선후보 경선자금으로 8억원을 요청, 그 때부터 6월까지 총 4억원을 받고, 선대위원장인 김원길 전 의원을 통해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경선 후원금 6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10억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1500여명과 함께 판결결과를 지켜본 한 대표는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당은 앞으로 장상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내년도 대선정국에서 민주당의 지도체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열린우리당 및 고건 전 총리 세력과 통합 등 산적한 향후 정계개편 논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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