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받고 돌려주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추부길 전 비서관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정·관계 인사에 대한 검찰 구형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13일 열린 추 전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거액인 2억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추 전 비서관은 “박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돌려주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으며 이제 정치권을 떠나 신앙의 길로 접어들겠다”고 말했다.

추 전비서관은 지난해 9월 정승영 전 정산개발 대표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달 11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이 한나라당 이상득·정두언 의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로비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의 거부로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추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9시50분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열린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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